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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시장실에 휘발유 뿌린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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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13일 시정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예비)로 농민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낮 1시께 김천시청 시장실에 들어가 휘발유 2ℓ를 바닥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시청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을 임야에 대해 시청이 벌채 허가를 내준 데 대해 이씨가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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