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선 과거시험에도 '독도문제' 나왔다

"日 울릉도 침탈, 대책 논하라"…대구변호사회, 문서 공개

300여 년 전 조선 과거시험에 일본의 울릉도
300여 년 전 조선 과거시험에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왕이 직접 출제한 문제가 출제된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가 발견됐다. 대구변호사회 제공

300여 년 전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독도 문제가 등장한 사실이 대구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대구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14일 조선시대 숙종이 1693년 발생한'안용복 사건'(울릉도 쟁계)과 관련해 과거시험에 독도문제를 출제해 대책을 구하게 했음을 밝혀준 문서를 처음 발견해 공개했다.

A4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이 문서는 시험문제 1장 반, 답안지 12장 반으로 총 14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 문서는 독도특별위원회 소속 방문일(48) 변호사가 발견했다. (사)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방 변호사는 올 초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2만여 점의 고문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건은 방 변호사가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박사에게 해석을 의뢰해 조선시대 숙종 시절인 1696년 당시 치러진 '문과전시'(文科殿試)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유 박사는 "경상북도 의성지역의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1656~1730)의 문집 안에 실려 있는 이 사료는 '울릉도 쟁계'로 인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숙종이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제시해주고(책문'策問), 이에 대해 과거 응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대책'對策) 형식으로 돼 있는 전형적인 과거시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울릉도 쟁계'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사서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거시험에까지 독도문제가 등장한 것은 당시에도 울릉도'독도가 한일 관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국가대사였는지 엿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료에는 '왕은 이렇게 말하노라'(王若曰)로 시작해 '신은 대답합니다'(臣對)로 끝을 맺는 등 숙종이 직접 출제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유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보통 왕이 내는 책문은 국가경영의 방도로서 개혁의 방책 또는 현안문제를 묻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문건을 통해 숙종 연간의 전시에 '울릉도 쟁계'가 시제로 나왔다는 사실은 당시 숙종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일본의 침탈 의도를 간파했음은 물론이고, 울릉도'독도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울릉도 쟁계=1693년 울산과 동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 어부와 만나 충돌이 벌어졌고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한 뒤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 금지'를 요청하는 서계와 함께 조선으로 돌려보내며 울릉도 어업권과 영유권 분쟁(울릉도 쟁계)을 했다. 분쟁 결과 일본 막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하나로 인식하고, 울릉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해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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