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이달 1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가 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을 허가 없이 원전 내에 보관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본지 1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한수원이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이달 17일 대구지법에 건축물 사용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울진군의 고발에 정면 대응했다.
한수원은 소장에서 "울진군이 울진원전에서 요청한 증기발생기 저장고 사용승인을 건축법 이외의 이유로 3회에 걸쳐 거부했다. 군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울진원전 관계자는 "임시저장고 사용을 두고 군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군이 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옮겨갈 것과 8개 대안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한계를 느꼈다"며 "먼저 군이 경찰에 고발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임시저장고 사용승인을 두고 울진군과 울진원전의 대립 양상이 날카로워지자, 경북도가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경북도의회, 울진원전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지사가 중재자로 나서 이달 21일 오후 2시 중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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