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고사장에서 외국어 듣기평가 CD를 빼내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말썽을 일으킨 대구의 A입시학원(본지 11월 17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 CD를 고사장에서 빼내 학원 측에 건넨 고교 교사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입시학원은 수능 당일인 이달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고교 교사로부터 외국어 듣기평가 CD 원본을 건네받아 고2 학원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능 체험 경진대회'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소속 고교의 전 교장이자 같은 재단인 A입시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외국어 듣기평가 CD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교에 보고 없이 고사장 본부에 있던 CD를 해당 학원 직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능 문제지와 듣기평가 CD는 지정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A입시학원이 수능 시험 종료 전 자체 시험을 치른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A학원은 장애 수험생들의 외국어 영역 평가 종료(오후 5시 5분) 전인 오후 4시 30분쯤 수능 문제지와 듣기평가 CD를 이용해 시험을 치른 것.
시교육청은 CD를 빼낸 교사의 계좌를 확인해 학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무단으로 CD를 유출한 데 대해 학교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해당 고교 교장과 교감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고교에 대해 앞으로 수능시험 고사장 지정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A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 CD를 건네 받아 시험을 치른 점에 대해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험관리 지침을 철저히 정비하고 관계자 연수를 강화하는 등 시험관리를 엄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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