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김정은 찬양글 게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성숙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현실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군 제대 후 짧은 회사원 생활외는 특별한 직업없이 지낸 신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김정은 대장이 등장해 통일을 선포할 것'과 같은 글을 90여 차례 올리고 김일성 저작집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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