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삼성 등 韓기업 노동자 학대 논란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의 휴대전화 생산라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십명이 과도한 노동에 따른 산재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호소하고 있다.
삼성을 포함한 브라질내 한국 기업들의 작업 환경을 조사해온 카타리나 본 주벤 검사(labor prosecutor)는 21일(현지시간) 조사를 통해 '떠밀기' 같은 폭행과 심리적 모욕, 생산량 제고 압박 등이 우울증과 근골격계 관련 건강 이상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나왔다. 이들은 해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삼성전자 공장의 전직 직원인 한 젊은 여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왼팔의 마비증세 때문에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강이 악화한 후 해고됐다는 한 여성은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목과 팔을 움직일 수 없다"며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삼성의 노동조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한 전직 직원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때 그들(공장측)은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식이었다"며 "우리는 개처럼 일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조립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선 채로 작업했다는 이 직원은 양손에 반복사용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관에 따르면 이 직원은 AFP와 인터뷰한 후 이유를 설명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근로자는 동료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 사례를 밝히길 주저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연합뉴스에 보내온 공지문을 통해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없다"며 근로환경과 관련한 당국의 조사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은 또 "브라질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이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50만 헤알(약 3억2천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며 "이는 브라질 특유의 제도로서 근로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또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 언급, "현지인과의 소통과정에서 심하게 꾸짖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주재원, 현지채용 간부, 대리급, 현장리더, 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격모독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AFP와 인터뷰한 직원이 해고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직원은 야근 때 근무지를 이탈한 건으로 해고됐고 회사는 직원이 언론과 인터뷰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에서 매일 체조시간을 운영하고 사내의원 내에 전문의, 간호사 등을 두고 근골격 문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삼성은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00여km 떨어진 캄피나스 공장에서 3천500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조원이다.
한편 이런 문제가 아시아 국가와 브라질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문화 차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상파울루 대학의 아시아 전문가인 탕이신 교수는 "아시아의 기업문화는 엄격한 계급체계와 목표에 대한 순종에 기초하고 있다"며 브라질인들은 보통 그런 회사에서 4,5개월쯤 일하다 보면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주벤 검사는 "욕설과 폭행 등은 우리 문화가 용납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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