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교사 등 64명에 징역·벌금 구형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 내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 64명에게 징역 4∼6월, 벌금 50만∼2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정당에 가입한 공소 사실이나 불법정치자금에 기여한 공소 사실 등을 고려하되 개개인의 혐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은 징역 6월에 벌금 100만∼200만원이 10명, 징역 4월에 벌금 50만∼200만원이 38명, 벌금 50만원이 16명이다.
경기도 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134명은 2003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매달 당비 1만원 및 후원회비를 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재판부에는 배당된 67명 중 불참자 3명을 제외한 64명에 대해서만 구형이 이뤄졌다.
기소된 나머지 67명에 대한 재판은 이 법원 형사12부에 배당됐다.
이날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9시45분에 열리며, 나머지 67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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