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발전과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온배수로 인해 생기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울진원전은 24일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 대책위원회와 신울진원전 1'2호기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해 예상되는 어업피해 예측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조사는 국가지정 전문 기관에서 내년 2월부터 18개월간 하게 되며, 보상금 결정은 감정평가기관의 피해액 평가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울진원전 주변에 있는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 구획어업 등에 종사하는 600여 명의 어민들은 늦어도 2013년 말까지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예측조사는 온배수가 발생하기 전 미리 어업피해를 조사해 선보상한 뒤 발생 이후 재조사를 통해 선보상금과 합산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어민들은 온배수 발생 전 미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원전은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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