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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서 담합한 32개사 과징금 3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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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서 담합한 32개사 과징금 386억원

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지난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합의한 3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 LS[006260] 등 35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왔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회, 전체 물량금액은 1조3천2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천7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한전으로 하여금 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말부터 그해 9월말에 실시된 입찰에서는 낙찰예정가격을 올리려고 사전합의를 통해 7~15회 유찰시켜 낙찰예정가를 9.9~27.3%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전은 약 2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가 전선산업분야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한전 피뢰침 겸용 통신선 입찰담합(2009년 7월, 과징금 66억원)을 비롯해 ▲KT 통신선 입찰담합(2011년 4월, 158억원) ▲건설사 전력선 입찰담합(2011년 4월, 20억원) ▲시판 전선 가격담합(2011년 4월, 387억원) 등을 단속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LS 126억2천500만원, 가온전선[000500] 65억7천700만원, 일진홀딩스[015860] 36억7천400만원, 대한전선[001440] 32억7천900만원 등이다. 35개사 중 중소업체 3개사는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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