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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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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일 혼자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R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4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R이병은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미군 동료 H일병과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나서 약 1시간30분 뒤 다시 돌아와 A양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R이병은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양이 먼저 영어로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양의 속옷 등에서 R이병의 체액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속 후 24시간 이내 R이병을 기소할 방침이다.

SOFA 운영위원회의 별도 합의사항에는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토록 한다'고 돼 있다.

최근 이 조항에 가로막혀 한국 수사기관이 미군에 대해 사실상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미 양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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