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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 ․ 상습체납자 454명 명단 공개

- 공개대상 1억원→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개인 316명, 법인 13

대구시 고액 ․ 상습체납자 454명 명단 공개

- 공개대상 1억원→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개인 316명, 법인 138명 -

대구시는 201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54명(개인 316명, 법인 138명)의 명단을 12월 12일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454명으로 개인 316명에 395억, 법인 138명에 294억으로 총 체납액 689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무재산 등에 따라 납부불능으로 결손해 사후관리중인 결손자도 포함된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357명 증가(개인 268명, 법인 89명 각각 증가)했고 체납액은 402억 원(개인 255억, 개인 147억)증가했다. 주요 사유는 '11년부터 공개대상범위가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확대됐기 때문이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공보지에 게재한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으로 지난 4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해 납부독려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12월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454명을 재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대구시는 고액체납자정리 전담팀을 운영해 체납자의 실태 및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토록 총력 경주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신탁으로 빼돌린 재산 압류, 양도담보재산을 찾아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 의무를 지정해 고액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의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을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도로운행이 제한되도록 시와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영치, 강제인도 및 공매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타시도와 연계한 체납차량의 징수촉탁제를 실시해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부과한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토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전자압류 촉탁과 공매, 압류차량의 인터넷전자 공매, 국세의 환부금의 전자압류추심, 금융재산 압류 추심하는 등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처분하고,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출자증권을 타시도보다 선점유로 공매해 고질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로 예산효율화 체납세 징수 증대 분야에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명단공개제도는 납세자의 이미지 부담과 경각심을 일으켜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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