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네티즌들과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한 시민이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자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이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렸고 투표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이런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김제동은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김제동은 10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선거 당일인 26일 투표소 인증샷과 함께"닥치고 투표" 등의 글을 남긴 바 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제동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 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며 김제동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또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고 투표를 독려한 것인데 뭐가 불법이냐", "투표를 독려한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 아닌가", "트위터 사용은 개인의 자유 아닌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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