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에 출석요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정 진행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김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라며 "사건 전반에 대해 본인의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출석 여부나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 경위 등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또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최루탄의 제조사와 제조시기 등을 파악하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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