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국기모독 고발사건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보수단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국기 모독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지난 6월 한 전 총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에서 태극기를 밟고 헌화했다며 국기모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