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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전국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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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전국 세번째

교내 집회의 자유, 두발·복장 자율화,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서울교육청으로 이송하면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조례의 효력이 생긴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6시35분께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해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조례안은 심의 시작 20분 만에 가결됐다.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서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된 것은 경기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는 임신·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으며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또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고, 체벌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다뤘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사용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조례는 다만 쟁점 사안 중에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학내 집회는 학습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과 교직원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주민발의안, 서울교육청 자문위원회 안, 경기·광주 학생인권조례안 등 4가지를 절충해 수정했다"며 "주민발의안의 집회의 자유에서 '정치활동' 부분을 삭제하고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복장 제한을 꼭 필요한 때만 규제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체벌 전면 금지 조항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려웠다"며 "'간접체벌'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점은 교육청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다듬으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학부모·교원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다.

교총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질서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부분적으로 아쉬운 내용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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