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희재는 듣보잡' 모욕 진중권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희재는 듣보잡' 모욕 진중권 벌금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도 진씨가 게시글에서 '함량 미달의 듣보잡' 등과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