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법조인 밥그릇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

정부가 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15일부터 자산 3천억 원 이상 기업은 변호사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1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그 대상 기업은 448개나 된다. 변호사에게는 '고용 대박'이지만 해당 기업은 고액 연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준조세'나 마찬가지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취지는 윤리 경영이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법조인 채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 채용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또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준법지원인을 채용하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 임원급 준법지원인 1명의 급여로 대졸자 5, 6명은 채용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준법지원인 제도가 다른 사람에게 취업 시장의 진입 장벽을 쌓는 악법이란 비판을 듣는 이유다.

취지가 윤리 경영이라고 하지만 준법지원인 제도가 내년부터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을 통해 2천300명씩 쏟아져 나오는 법조인의 취업 대책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 변호사의 밥그릇 보장을 위해 기업과 비법조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왜 변호사란 한 직종의 후생을 위해 모든 국민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가. 이제 남은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다. 준법지원인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규개위가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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