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년보호사건' 심리 신속히 한다

대구지법 피해자 보호안 마련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통고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통상 소년보호사건이 통고될 경우 처리에 2~3개월가량 걸려 비행소년이 계속적인 폭력 행사를 할 수 있는데다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당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

대구지법은 통고사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담당 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년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학교장의 통고서에 비행소년이나 피해자, 담임교사 등의 진술서가 첨부돼 소년조사관의 조사 없이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나 보복폭행 등 재비행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소년조사관의 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보호소년을 소환해 심리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관계자는 "비행소년에 대한 적절한 선도'교정을 위해서는 신속'적정한 보호처분이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은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형법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소년), 우범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소년)이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통상 소년보호사건은 경찰서장이나 검사, 법원의 송치가 있으면 바로 개시되지만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통고에 의해 소년부 판사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사건으로 수리되고, 이를 통고사건이라고 칭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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