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8일 정부 포장을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경력을 부풀린 혐의로 상주시 새마을지회 전 지회장 A(61) 씨, 이를 도운 사무국장 B(45) 씨, 상주시청 공무원 C(5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B씨와 전 사무국장 D(61)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B'C씨 등은 2009년 정부 새마을포장을 받기 위해 경력을 부풀리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공금 770만원을 횡령하고 새마을지회 예산 2천300여만원을 경조사비나 접대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를, D씨는 새마을부녀회 수익금 1억8천만을 유용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