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확인시 사업주 직접고용 의무화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4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파견법은 파견기간 위반이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보험료징수법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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