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561종 밀반입 원천 차단
환경부는 관세청과 함께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유독물을 수입할 때 세관의 확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산과 염산·질산암모늄 등 561가지 유독물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 통관 단계에서 확인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대규모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고 인터넷에서 유독물이 불법유통돼 사고나 테러의 위험이 커졌다"며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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