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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휴대전화 협력업체-공정위 핫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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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휴대전화 협력업체-공정위 핫라인 가동

자동차·휴대전화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턱없이 낮추는 등의 횡포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업체 사이에 핫라인이 가동된다.

공정위는 3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분야 3대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겠다"며 핫라인 설치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자동차, 휴대전화 부문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상당수 문제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격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를 파악하고자 핫라인 등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불공정행위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원·수급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균형에 맞게 수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장기 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됐을 때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체에 반환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몇 년이 걸리는 장기계약공사에서 총 공사금의 10%를 보증하고 이를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관행을 고치려는 방편이다.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는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원사업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하도급업체의 선급금 사용내역 통보와 목적 외 사용 때 반환조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와 잔여금액 반환조항도 각각 신설됐다.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조항 신설 등은 표준계약서에 반영된 하도급법의 개정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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