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이를 공개하는 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제조'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 측면에서 담배 관련 규정들은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특히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이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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