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합동점검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1.4~1.12까지 제조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휴게소 등 특별점

경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합동점검 실시

- 1.4~1.12까지 제조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휴게소 등 특별점검 -

경상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4일부터 1월12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대구지방식약청 22개반 47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하여 , 설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대상은 ▸한과류, 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및 전통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선물용, 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실시 한다.

경상북도 이순옥 식의약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무신고(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도민이 안심하고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유통(공급)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