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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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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2까지 제조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휴게소 등 특별점

경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합동점검 실시

- 1.4~1.12까지 제조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휴게소 등 특별점검 -

경상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4일부터 1월12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대구지방식약청 22개반 47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하여 , 설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대상은 ▸한과류, 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및 전통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선물용, 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실시 한다.

경상북도 이순옥 식의약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무신고(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도민이 안심하고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유통(공급)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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