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평일로 확대시행 !
- 경북도 15개시장, 주차난 해소로 시장 활성화 기대 -
경상북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16일(월)부터 전국 78개 전통시장(경상북도 15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현재 주말․공휴일 및 명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평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SSM 확산,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서민경제의 중심인 우리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평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해당 전통시장은 경주시 (성동시장), 구미시(선산시장, 신평시장), 경산시(경산시장,자인시장),김천시(평화시장,부곡시장,대한교통장터,아랫장터,감호시장,황금시장),영주시(소백쇼핑몰시장),영천시(영천공설시장),상주시(중앙시장), 문경시(신흥시장)등 8개시, 15개 전통시장, 총구간 8.04㎞으로 주정차관리요원 190여명이 소요되어 일자리창출 효과도 생기게 된다.
해당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허용시간은 차량당 1시간 이내로 이들 주정차 가능구역에는 주정차 안내표시판, 안내현수막 등을 설치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홍보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이 해소함으로써 이용객의 편리성을 확보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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