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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첫해 해약환급금 최대 3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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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첫해 해약환급금 최대 30% 늘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최대 3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수료 체계 개선안은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설계사에게 보험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던 것을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나누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연한도(앞당겨 지급하는 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제한했다. 현재는 판매수수료의 약 90%가 계약을 유치하자마자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된다.

설계사가 미리 받아 챙기는 수수료를 줄이고 공제율을 낮춰 마련한 재원은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초기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데 쓰인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차 해약환급률은 46.0%에서 59.4%로 상승한다. 1년간 600만원을 냈다가 해약하면 276만원을 돌려받던 것에서 356만4천원으로 80만4천원(29.1%) 늘어난다. 2년차와 3년차 환급률도 74.1%와 85.0%에서 79.7%와 88.0%로 높아진다.

설계사가 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는 덕에 계약만 유치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아 계약(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계약)'과 불완전판매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 저축성보험 해약률이 42.8%로 미국(26.9%), 영국(39.4%) 등에 견줘 지나치게 높아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처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받고,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이 증가해 보험 민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나누면 설계사의 소득과 보험사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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