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공개하라"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공개하라"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중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이미지가 나빠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영유아보육법에서 설치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작년 6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 등의 명칭, 위치, 규모, 이행·미이행 여부의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내리고, 이어진 이의신청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자 경실련이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 14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