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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에도 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석패율'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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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금배지를 다는 날이 머지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석패율제도(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민주통합당 간사인 주성영'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석패율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추후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석패율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 대구와 경북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각각 2명을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재하는 방식이다. 단,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재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3분의 1 의석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취약 지역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면 민주통합당이 대구(국회의원 정수 12명)와 경북(국회의원 정수 15명)에서 각각 4명과 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재시킬 수 있게 된다.

석패율제도에 의한 최종 당선자는 비례대표로 등재된 취약지역 지역구 후보(득표율 10% 이상)들 가운데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로 결정된다. 이럴 경우 대구와 경북에 출마한 야당 후보 가운데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고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보완할 점이 적지 않지만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지역주의를 깨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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