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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같은 용도의 토지 합병으로 재산권행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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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19만4천 필지를 4만5천 필지로 합병, 14만9천 필지 감소

경상북도는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공공용지와 아파트, 공장부지 등에 대해 지난 2009년도에 합병가능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토지합병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용지 등 토지합병사업은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상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국유재산관리의 비효율성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시책사업이다.

이번 토지합병사업은 합병대상 토지 194,269필지를 합병하여 45,461필지로 합병 전 기준으로 148,808필지(76.6%)가 감소되었다.

그중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 182,375필지를 42,2176필지로, 아파트·상가 등 공동주택부지 4,585필지를 957필지로, 공장, 창고 등 부지 7,307필지를 2,287필지로 합병하여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앞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공부등본발급,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등) 17억4천만원을 절감하게 되고, 국유재산관리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토지 소유권행사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주시 안강 ~ 현곡간 지방도 68호선 1,270필지를 합병하여 157필지로 1,113필지를 감소되었으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청구아파트 등 51개소의 공동주택부지(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주택 등)의 경우에도 합병전 최고 16필지로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시에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16장씩 발급받아야 되었는데 이번 합병사업으로 1필지로 정리되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편리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및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여 공부를 정리하고, 향후 준공되는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합병토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도민에게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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