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페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예안면 K씨에 대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K씨는 지난 1월 14일 예안면 귀단리 K씨의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안동시의 산불가해자 엄단방침에 따라 이번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되었다.
안동시는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는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될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안동시는 작년 4월1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현애리 일원의 산림 90ha를 불타게하고 3채의 가옥을 소실케하는 등 산불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산불가해자에 대한 엄단방침을 세운바 있다.
안동시는 시민들이 2월말까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논밭두렁소각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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