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으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49'상주시 낙동면)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현 지원장)는 9일 오전 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문화적 가치가 더 높을 수 있고, 피고인은 민사판결에 따른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배 씨는 2008년 7월 조모(67'상주시 성하동) 씨의 골동품가게에서 30만원을 주고 고서 두 상자를 사면서 상주본을 상자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배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상주 골동품상인 배 씨가 '제2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며 학계에 감정을 의뢰하면서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학계는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감정했다. 특히 이 상주본은 간송본에는 없는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대한 주석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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