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14일 불법 게임물을 개발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게임 프로그래머 K(39)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서 게임물을 공급받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13명을 적발해 이 중 조직폭력배인 J(43) 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조직폭력배인 H(45) 씨는 지명수배, 나머지 업주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서 단속 무마 청탁 명목으로 8천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K(39)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 불법 게임물 프로그래머들은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도박성 게임을 제작해 대구, 부산 등 전국의 게임장에 총 750대(시가 3억1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게임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사로 퇴직한 전직 경찰관 K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게임장 업주들에게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담당 경찰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370여 차례에 걸쳐 8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범죄 수익금 약 4억9천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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