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여중학생 등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해 유흥업소로 내보낸 뒤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서상파 행동대원 A(27) 씨, 청소년들을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B(34)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상파 등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27명과 경산지역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업주 79명 등 모두 10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산의 한 주점에 사무실(일명 보도방)을 차려놓고 김모(15'여중 3년) 양 등 청소년 21명을 도우미로 고용한 뒤 유흥업소에 보내 이들이 봉사료로 받은 시간당 3만원 중 7천원을 알선료로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천3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 등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업주 80명은 같은 기간 A씨 등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고 청소년 등을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다.
모현철기자
댓글 많은 뉴스
김상욱, '소년 이재명 성범죄 가담' 주장 모스탄에 "추방해야"…이진숙 자진사퇴도 요구
"전작권 전환, 초기 비용만 35조원"…국힘 '정부 국방정책 점검 토론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특검 압수수색에 권성동 "야당 탄압"…野 "국회의장 메시지 내라"
'전한길 입당' 지적에 신동욱 "민주당도 김어준과 얘기, 친북도 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