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대물림 상습폭행 4명 영장 기각

대구 수성구 모 고교에서 수년 동안 자행된 '대물림 상습 폭행'(본지 16'17일자 6면 보도)의 가해학생인 A(20'2011년 졸업) 씨와 이달 9일 졸업한 C, D, E(19) 군 등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가해자인 상급생과 피해자인 하급생 부모들이 합의했고, 이들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한 것은 가해학생 4명의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 간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이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 수성경찰서는 영장기각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중학생(15)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서울에서 자살한 여중생의 경우 교사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장기각이 교내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처벌 약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

수성서 관계자는 "폭력 및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는 명백히 가지고 있어 재판에서는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수성서는 이와 별도로 A씨의 동기로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군인 신분이어서 조사를 군 헌병대에 요청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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