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정지원이 다음달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으로 승격된다.
대법원은 3월 1일자로 대구와 대전, 광주 가정지원을 가정법원으로 승격'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함에 따라 이들 3개 지역에는 16개 지원이 신설된다. 가사사건 전담법관과 전문조사관이 가정법원 관할 지원을 돌며 사건을 전담처리하는 순회재판도 시범 실시된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그동안 소규모 지원조직의 한계와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화가정 확산으로 가사'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법원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가정법원 승격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균질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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