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죽은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알고 보니 딸의 남친 소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개월 동안 13차례, 1천100여만원 사용한 혐의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사망한 여자친구의 카드를 훔쳐 1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L(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사망한 여자친구 C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작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두달 후인 작년 8월부터 C 씨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고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교제했던 터라 C 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의 범행은 C 씨의 부모가 딸의 유품과 통장을 정리하다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탄로났다.

경찰 관계자는 "L 씨는 C 씨 부모와도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을 텐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다니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