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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현수막 훼손, 정치 혐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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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갑·북갑 등 잇따라

불에 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영주 선거구 민주통합당 박봉진 후보 홍보현수막.
불에 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영주 선거구 민주통합당 박봉진 후보 홍보현수막.

최근 여야 총선 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물론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현재까지 대구 북갑에 출마한 권은희 새누리당 후보와 동갑에 나선 유성걸 새누리당, 임대윤 민주통합당 후보 그리고 경북 영주에 출사표를 던진 박봉진 민주통합당 후보 등이 홍보현수막이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각 후보 캠프에선 경쟁후보 진영에서 홍보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상대 후보 홍보현수막 훼손에 따른 '효과'보다 적발 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선거운동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성걸 새누리당 후보 캠프 관계자는 "2일 관할 경찰서에서 지역구 내 게시 돼 있던 홍보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을 알려왔다"며 "대담하게도 대낮에 현수막을 잘라갔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쟁후보 진영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와 수사당국에선 잇따르고 있는 홍보현수막 훼손사건의 범행동기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선 정치혐오 분위기가 비등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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