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경북의 한 단체장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4일 단체장의 친형인 B(71)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경북 한 단체장 재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당시 동생의 경쟁상대였던 K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B씨의 친동생인 단체장에 대해서도 후보자 매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잡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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