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청 주변, 동촌 유원지 일대 등 7곳 1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시범지구를 운영한다.
옥외가격표시 시범지구 운영은 동종 업체 간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 외식비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가격'원산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은 외식업체들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업소 내부에만 가격표를 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밖에서는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업체 간 가격 비교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반경 200m 내 구역, 500m 이내 도로 인근의 외식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 시범지구 7개소를 선정하고, 시범지구 내 외식업소들이 창문, 출입문 등 사업소 외부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옥외가격표시 시범지구 지정은 가격 외부공개를 통해 가격에 기초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범지구 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지역 외식비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배추김치, 쇠고기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병행해 외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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