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9일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함정웅(71)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서 횡령, 배임 등으로 공단에 큰 손해를 입혔고,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도 이후 반성 없이 더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칠순의 고령인 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으며 공단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함 전 이사장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유연탄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했으며, 같은 기간 공단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 재판부는 함 전 이사장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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