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시행을 맞아 대대적인 노마진 행사에 나선다.
대구 달서구, 수성구 지역 내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번 일요일(22일)부터 첫 의무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확정했다. 조례를 개정한 달서구와 수성구 지역 내 9개 대형마트부터 우선 적용되며 나머지 구'군의 11개 대형마트는 내달부터 의무 휴업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 전통시장들은 첫 의무휴업일인 22일부터 대형마트 고객들을 시장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노마진 행사를 연다.
이날 노마진 행사에는 모두 6개 시장이 참여한다. 달서구 서남신시장은 배추'단배추, 동구 방촌시장은 통영 멸치, 남구 대명'대명신시장은 오이'호박, 북구 경명시장은 흑미'찰흑미'현미 등 곡미류와 계란, 서변중앙시장은 깐마늘, 동대구신시장은 특란을 시중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대형마트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상인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인들의 단합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상인연합회 정연걸 회장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세일행사 참여를 독려하겠다"며 "시장 상인 스스로가 솔선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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