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한데 이어 지정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실시간 지형도면을 작성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도면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정보를 보고 출력할 수 있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수질을 누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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