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한데 이어 지정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실시간 지형도면을 작성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도면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정보를 보고 출력할 수 있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수질을 누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