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로 판매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업주 L(53)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주 Y(34) 씨와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K(34)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에 있는 자동차 경매장에서 출고된 4년 미만의 중대형 자동차 중 주행거리가 10만~15만㎞인 차량을 낙찰받아 K씨를 통해 주행거리를 절반가량으로 줄인 뒤 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높게 판매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L씨 등은 124대를 팔아 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K씨는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대당 5만원에서 7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운전자들이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매매되는 중고차의 80%가량이 주행거리가 조작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 조작이 일상화되는 것으로 보고 대구시내 전 매매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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