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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사장, 하루만 근무해도 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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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못 채우면 특별 위로금…노조, 낙하산 인사 손실 발표

대구MBC 노조는 대구MBC 사장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MBC 노조는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구MBC 차경호 사장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단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5억원에 육박하는 위로금을 챙겨간다"고 주장했다.

대구문화방송 임원 퇴직연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임원에게는 퇴직연금 이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특별퇴직위로금(잔여임기 월수×월급×90%)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 차경호 내정자의 경우 취임한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할 경우, 임기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대 4억6천300여만원에 이른다. 대구MBC 노조에 따르면 취임 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이 돈을 모두 챙겨갈 수 있다. 김재철 서울MBC 사장이 측근들을 위해 일종의 보은 인사로 마지막 보너스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 같은 임원 임금 지급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박영석 전 사장에게는 특별퇴직위로금 1억5천400여만원과 2년치 퇴직연금 1억1천만원 등 2억6천400여만원이 지급된다. 대구MBC 노조는 "지역 MBC의 경영 악화로 신입사원도 잘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10여 명 분의 임금을 낙하산 사장을 위해 쏟아붓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박영석 전 사장의 특별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에다 차경호 내정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까지 이중의 부담을 대구MBC 구성원들이 지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 MBC 지역사에서 매년 사장이 교체되면서 최근 한 해에 세 사람 몫의 사장 임금으로 6억원가량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대구MBC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MBC 순이익이 약 19억원이었는데, 낙하산 사장이 하루만 근무해도 이 가운데 1/4을 사장의 위로금으로 줘야 한다"면서 "서울MBC 본사가 인사권은 행사하면서 부담은 계열사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MBC 파업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성명서 발표 및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민교협 소속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이어 이번주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진보신당 등 6개 단체와 정당 대표가 등이 지지 방문을 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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