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다. 조 전 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다.
조 전 청장은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달 노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가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정치적 파장이 크게 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소환조사를 받는다"며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차명계좌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말려 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얘기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검찰에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검찰 조사가 있더라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부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같은 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지난해 4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6월 검찰로부터 신문사항을 정리한 이메일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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