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소유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MB 장치 소유자의 56.7%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 가운데 DMB 장치는 65.7%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90%가 알고 있었지만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42.5%나 됐다.
또 41%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주'졸음 운전은 위험한 행동인 것으로 다수가 인식하면서도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해서는 인식이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 어떤 행동이 가장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42.8%가 '음주 운전', 43.7%가 '졸음 운전'을 꼽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은 3.7%, DMB 시청은 1.4%에 불과했다.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는 50.7%가 '휴대전화 사용과 유사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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