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소유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MB 장치 소유자의 56.7%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 가운데 DMB 장치는 65.7%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90%가 알고 있었지만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42.5%나 됐다.
또 41%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주'졸음 운전은 위험한 행동인 것으로 다수가 인식하면서도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해서는 인식이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 어떤 행동이 가장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42.8%가 '음주 운전', 43.7%가 '졸음 운전'을 꼽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은 3.7%, DMB 시청은 1.4%에 불과했다.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는 50.7%가 '휴대전화 사용과 유사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