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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해킹' 1002명 집단소송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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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청구키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사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본지 4월 27일자 4면 보도)을 이끌어낸 유능종 변호사(구미 봉곡동)는 23일 해킹 피해자 1천2명을 모아 대구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집단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향후 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해킹 피해자들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회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이트 운영자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구미시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달 26일 1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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