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털 사이트 해킹' 1002명 집단소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인당 100만원 청구키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사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본지 4월 27일자 4면 보도)을 이끌어낸 유능종 변호사(구미 봉곡동)는 23일 해킹 피해자 1천2명을 모아 대구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집단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향후 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해킹 피해자들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회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이트 운영자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구미시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달 26일 1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박주민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
현재 12억8천485만원에 이르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28)이 26일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내년 5월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