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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제명 '산 넘어 산'…윤리특위 개최부터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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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명 청원서'제출…79년 김영삼 제명 빼곤 본회의 통과 전례도

제수 성추행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남울릉)에 대해 여성단체 등이 30일 국회에 '의원 제명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의원직 제명으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여성회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항범대위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 '친족 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국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비례대표)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섰다.

하지만 여론과는 무관하게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게 국회와 여야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원(院) 구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언제쯤 윤리특위가 소집될 수 있을지 예상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등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윤리특위가 논의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논의할 뿐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징계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에서 걸릴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 140명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새누리당 60여 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여야는 과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국회의원 제명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거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의 의원 제명과 관련해 "사실 의원 제명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제 식구라고 감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명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여론의 관심이 많아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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