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성명 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타 지역에서 신청하면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관하여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