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성명 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타 지역에서 신청하면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관하여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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