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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자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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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私邸) 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등으로부터 업무상 배임'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와 아들 시형 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전원을 공소권 없음, 무혐의, 각하로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여당은 '수사 미진', 야당은 '강력 반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검찰의 수사 절차나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서 산 땅의 가격과 대통령 아들이 산 값이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든지, 또는 아들 명의로 샀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명의신탁 같은 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등이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민과 민주통합당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포기한 진상 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겠다"며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검찰 개혁과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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